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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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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 분야주택/토지
  • 이름최* 생
  • 등록일2020-11-22
  • 조회35
내년5월이후 양도소득세가 1가구 2주은 44%오 개정된다하는데,
0 1가구1주책은 9억미만 면제
0 1가구 2주택 44% 부과
0 2주택의 경우 2주택 합산가격이 (거래가)7억 > 양도세 부과(9억과는 2억차이)
0 퇴직후 노후생계로 서울집 팔아 변두리 1가구 살고 1가구 월세 몇십만 받아 생계를 하는데
- 2주택이라해서 별도 소득없는 가구의 생계비로 투기 목적과는 전혀 무관.
- 본인의 격우 2주택이라해도 실제 2인가구 기초연금대상 수준
0 금액으로 환산하여 9억미난만 일괄 감면 타당.
0 개정전 법으로 공시가 2억미만 가구수 제외 타당
0 소득이 없는 가구에 월세로 생계형은 별도 산정필요

* 생계형으로 2인가구 이상은 결국 생계비가 부족하여 2가구중 1가를 매매에 이르게 될것이 분명한데 이를 양도소득세로 부과 한다면
지금 국가에서 2인가구 생계최소금 236만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는것과도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최소생계비보다 적은 월세도 못받는 가구를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세법을 개정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야 정당이나 사회단체에도 이를 반영해 달라는 조언도 구하고 싶습니다.

두서는 없습니다만 참고라도 되었으면 마음에서 올리는 심정을 양해 바라오며 매일 연속되는 과중한 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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