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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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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엔진의 엔진오일소모현상도 리콜대상으로 지정

  • 분야기타
  • 이름도* 환
  • 등록일2020-11-23
  • 조회47
저는 2012년 6월 아반떼 MD 차량을 구매(GDI 엔진 탑재)하여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올 10월경 집사람이 주유를 하던중 주유원이 제 차량의 소리를 듣고 엔진오일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재 차량의 엔진오일 소모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왜냐하면 올 6월 20일경에 제가 엔진오일을 카센터에서 교체를 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리콜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량을 블루핸즈 달구벌자동차정비에 입고를 하니 봉인을 해주면서 2000KM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2000KM를 타고 오늘 수리를 하고자 예약을 하러 전화를 거니, 달구벌 정비공장에서는 160,000KM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넌센스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의 결함을 알고 문제차량의 각 소유주에게 엔진보증기간 연장이라고 우편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불행이도 저는 통보를 못받아 보증기간을 놓쳤지만은요.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에서 결함을 인정하고 자동차 엔진보증기간 연장하고 각 차주에게 서비스를 받아라고 우편으로 통보까지 한 것을 차량의 결함을 시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국토부의 담담자는 왜 이 사항에 대해 리콜대상으로 지정안하는지 공금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차량은 오직 출퇴근용만으로 사용되었고 차량의 수명연장을 위해 엔진오일도 카센터에서 1년에 2번 은 받듯이 교환을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게 왜 서비스가 되지 않는냐고 문의해본 바 리콜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국토부 담당자는 현대자동차가 결함을 인정한 것에 대해 반듯이 리콜지정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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