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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feat. 주택담보대출)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한
등록일2020-11-24
조회54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큰 피해를 입을 거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1월에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동래구에 아파트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잔금은 3월이었습니다.
1주택자이고, 이 주택을 사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고, 기존주택은 3년안에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은행에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조정지역 될 줄 모르고 구입한 아파트인데, 조정지역에 준해서 정책을 소급 시행하다니요!
당장 3월에 잔금을 지금하고 새로 산 아파트로 입주해야하는데,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기는 사실상 너무 힘이 듭니다.
조정지역이 될 줄도 전혀 모른채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기존의 법령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