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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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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지정 전 대출관련

  • 분야기타
  • 이름장* 영
  • 등록일2020-11-24
  • 조회50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했구요, 잔금이 3월이라 대출신청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수한집도 세입자가 있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도 해드릴겸, 3월만기라하여, 3월잔금으로 매수진행했습니다.

노무보 봉양을 위해 1년전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입니다. 1주택을 매도하는 날 저희가 구입한 집도 매수잔금을 같은날 치르게됩니다. 은행에서는 다주택자라고 대출이 안나온다고하는데, 노부모님 모시고 전세집 알아봐야될판이예요 계약금 중도금 다 날리구요 기존에 조정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기존에해왔던 기준으로 해주셔야지 잔금날짜가 모두 다른데, 계약서 기준일로 정책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1주택도 처분서약서 쓰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은행에서 오늘 안된다고 하네요. 남은 주택도 처분서약서쓰고 대출가능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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