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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헙 가입
분야기타
이름이*
일
등록일2020-11-25
조회40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헙의무가입에 대하여 담당 양 사무관님께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3항)에 대하여
자세하게설명하여 주었다 바쁜 업무시간에 임대사업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임대보증금+ 저당권설정금액이 주택가액(공시가격기준으로 60%아하이면)보증보헙증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3항) 임대사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