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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사각지대....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재
등록일2020-11-26
조회44
투기세력을 잡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여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건축 등의 분양권의 경우에도 실거주 2년이라는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 경기 동부권 등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서는 부동산 상승 국면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차익을 보려는 매수세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이라도 ’읍면동’ 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서울지역과 가까우면서도 기준시가 3억이하를 대상으로 2년 실거주 요건 및 중과세 등의 규제를 모두 면제 받고 투기를 통해 수익을 보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선정 시 단순’ 읍면동 지역’ 면제로 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해당 지역을 진단하고 현재 과열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투기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규제가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