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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법 자격보증인수임료
분야기타
이름정*
자
등록일2020-11-27
조회2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자격 보증인(법무사,변호사) 수임료가 어떤 근거로 450 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공시지가 3천만원 정도의 토지(전) 에 수임료가 15% 이상 된다는것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단계별로 (7단계) 구분을 해놓고 수임료를 책정하는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