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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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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금지조항의 예외규정을 요구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남
  • 등록일2020-11-27
  • 조회45
안년하세요
우리 부부는 2007년부터 서울 A재개발지역에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었고, 2105년 서울 B재개발지역에 증여받은 빌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A재개발지역에 빌라는 아내 명의로 되어있었고, 서울 B재개발지역 빌라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2018년 9월에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두 채 모두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지역은 재개발 속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시행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재당첨금지 규정에 따라, 한 곳에서 조합원분양을 받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우리 부부의 소유임에도 다른지역의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하거나 관리처분 전에 팔아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규정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우리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7년 10월 이전부터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단지 우리 부부의 공동명의로 바꾸었을 뿐인데, 이로 인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당첨금지 조항의 예외규정을 두어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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