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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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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오* 진
  • 등록일2021-01-08
  • 조회66
인구 300만 대도시 인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야 인천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1.인천에서의 송도동은 인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동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분양을 할 때 마다 최고 분양가 경신을 하였으며, 분양이 있을 때 마다 인근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송도신도시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하여 인천지역의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포스코 센트럴파크3의 분양가가 평형당 약 1800만원대 였습니다.
위의 금액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양가가 오르더니 송도레이크힐스테이트3는 평형당 2300만원대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송도신도시의 분양가가 계속 오르니 인천 전체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니 구축 아파트 가격도 순차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인천 전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을 줄을 세우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며, 구도심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3.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정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데도 지정을 왜 안하시나요. 기존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건설사에 취업을 많이 해서 송도동에 아파트 분양이 거의 다 끝났을 때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단체들도 앞 다투어 송도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여야 인천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자료를 제출 받은 시점이 2020년 8월인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인천 집값 다 올라가서 서민은 집을 쳐다 볼 수도 없습니다.

4.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대형건설사가 송도동에 위치하는 아파트부지를 고가에 입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사들이 감정평가금액 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액으로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으라고 하였습니까.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비싸게 산것이지요. 비싸게 샀다고 시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기반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원가를 산출하고 건축비를 산정을 해도 건설사의 이익은 많습니다. 아주 폭리를 취하지 못하니 손해가 난다 이런식으로 언론에 흘리는것이지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여도 절대로 건설사는 손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100~300세대의 나홀로 아파트 20층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이면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단지 아파트에 조경공사 등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건설사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5.현재 인천광역시의 집값은 대형건설회사에서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변의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을 하여, 시세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왜 갑자기 같은 아파트에 기존 거래가 보다 1~2억씩 비싸게 평범한 사람들이 매수를 하였을까요?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주변 시세도 오르는 식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및 중년의 사람들이 여러 채의 아파트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갖고 주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부합을 하고, 현재의 민심에도 부합이 되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브리핑대로 로또 청약을 없애신다고 하신 것처럼,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의무거주 요건 10년으로 강화, 전매도 10년 후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 등 으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하여서, 다수의 집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집을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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