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래, 시세 조작 행위 조사 및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호
등록일2021-02-18
조회90
2021년 이제서야 실거래가조회 시스템의 취소란이 등재되었다. 그동안 실거래가 계약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온갖 여론과 커뮤니티에서 연일 신고가라며 시세 조작을 담합하고 그와같은 여론에 속은 일반 무주택자들은 덫에 걸리게 되었으며 또다시 그 가격이 시세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월 서울의 실거래조회의 신고가 44%가 계약취소라는 것은 자전거래, 시세조작의 명백한 증거일 것이다 최근 시세의 폭등지역인 서울과 세종의 신고후 취소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부동산 관련자, 건설업계 및 PD수첩의 방송내용과 같은 주변 지역의 조합관계자 등 부지기수로 방송내용과 같이 자명한 사실이다
금일 홍남기 부총리는 불법 불공정 거래 “최근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신고가신고 후 취소 행위에대해서는 소급하여 집중조사로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조회 시스템은 말그대로 계약 조회가 아닌 등기까지 완료한 진짜 실거래가를 시스템에 올려 시세 조작을 막는것은 당연한 후속 절차이며 국토부는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175100003?input=1195m
[연합뉴스]최고 매매가로 신고된 서울아파트의 44%는 며칠 뒤 ’돌연 취소’
아파트 시세 올리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로 의심
세종에서는 최고가 2건중 1건이 취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