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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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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시세 조작 행위 조사 및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최* 호
  • 등록일2021-02-18
  • 조회90
2021년 이제서야 실거래가조회 시스템의 취소란이 등재되었다. 그동안 실거래가 계약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온갖 여론과 커뮤니티에서 연일 신고가라며 시세 조작을 담합하고 그와같은 여론에 속은 일반 무주택자들은 덫에 걸리게 되었으며 또다시 그 가격이 시세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월 서울의 실거래조회의 신고가 44%가 계약취소라는 것은 자전거래, 시세조작의 명백한 증거일 것이다 최근 시세의 폭등지역인 서울과 세종의 신고후 취소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부동산 관련자, 건설업계 및 PD수첩의 방송내용과 같은 주변 지역의 조합관계자 등 부지기수로 방송내용과 같이 자명한 사실이다

금일 홍남기 부총리는 불법 불공정 거래 “최근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신고가신고 후 취소 행위에대해서는 소급하여 집중조사로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조회 시스템은 말그대로 계약 조회가 아닌 등기까지 완료한 진짜 실거래가를 시스템에 올려 시세 조작을 막는것은 당연한 후속 절차이며 국토부는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175100003?input=1195m
[연합뉴스]최고 매매가로 신고된 서울아파트의 44%는 며칠 뒤 ’돌연 취소’
아파트 시세 올리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로 의심
세종에서는 최고가 2건중 1건이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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