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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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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 관련

  • 분야기타
  • 이름이* 식
  • 등록일2021-02-22
  • 조회58
2021년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 부대조항 9. (가) 중량물 할증에 단, 테레프탈산(PTA) 품목에 대하여 20FT 21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 1톤을 초과할 때마다 10% 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여기에서 테레플탈산(PTA) 품목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폴리에스트(PET) 수지 제품도 포함이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3509-3199 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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