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후속조치 제안

  • 분야주택/토지
  • 이름황* 식
  • 등록일2022-10-28
  • 조회267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정말 잘하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당 조치가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안드리오니,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처분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제출을 시행사로 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도 시행사에서 종전대로 기존 주택처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시행사에 상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주는 가능하게하고 만약 2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조치 및 민형사상 불이익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