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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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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폐지 건의

  • 분야주택/토지
  • 이름강* 진
  • 등록일2022-11-25
  • 조회213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실수요 청약당첨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주택 매매, 전세 등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단순히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만 해서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상가상 거래가 전무한 사항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시행사에서 입주를 못하게 막고 있으니 기존 주택 처분도 어렵고, 분양받은 주택은 입주가 안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금리로 인해 기존 주택 대출금에 분양받은 주택 대출금 까지 더해져서 생활이 어려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새집으로 이사가고 싶어 청약한 선량한 서민들까지 기존 주택이 1채 있다는 것만으로 투기세력처럼 취급받아 규제를 받으니 더욱 미칠 노릇입니다.
아무쪼록 실수요자인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기존 주택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입주는 가능하게 해 주고 만약 2년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1~2년으로 끝날거 같지 않으니 굳이 기존주택 처분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아에 그 조항을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서민을을 위해 조금더 고민하여 주셔서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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