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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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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금액 한도 상향 또는 폐지

  • 분야주택/토지
  • 이름윤* 혁
  • 등록일2022-12-07
  • 조회171
최근 시세에 비슷한 높은 분양가에서 특별공급 생애최초자들에 대해 주택공급규칙 9억원 한도를 적용할 경우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습니다.

강북이라도 서울시내 죄다 9억 넘는데요 12-13억 정도나 아예 한도를 폐지하여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실질적 생애최초자 청약 가능하도록 개편바랍니다. (추첨제는 복골복 추첨제로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한번도 안산 생애최초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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