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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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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처분서약

  • 분야주택/토지
  • 이름조* 현
  • 등록일2022-12-12
  • 조회227
투기도 아니고 단지 그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새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에 기존주택처분서약을 하고 당첨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투기와 거리가 먼 대구지역 외곽지입니다. 그저 새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뿐이었고 새집이든 아니든 여태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매도계약을 하고 집을 옮겼기에 같은 마음으로 처분서약을 하고 청약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약당첨 결과 확인하고 바로 부동산에 현재 살고 있는 집 매물을 내놓았으나 2년이 가까운 현재까지 집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시도조차 않으니 가격을 내려서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황이구요.

곧 입주를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처분 기한 2년 연장된다는 말에 그래도 한시름 놓았다 생각했건만, 처분 관련 계약서가 없으면 입주도, 소유권 이전도 안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고 성실히 월급받아 저금하며 돈을 모아 그저 새집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이 욕심이었다 나무라면 더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던 처분서약의 기한 연장이 실질적으로 서민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입주 및 소유권 이전 등의 과정 또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조속히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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