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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처분조건 폐지 소급 적용 건
분야주택/토지
이름윤*
기
등록일2023-01-03
조회298
새해 초 희망으로 가득차도 모자랄 마당에 지난해 국토부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조치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일부 부자와 금수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분기한은 2년으로 연장해놓고 입주시점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게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소유권 이전이야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입주는 할 수 있게 해줘야 기존주택을 처분가능한 시점까지 전세로 돌리고 버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탁상 행정식 정책 좀 그만합시다.
무능한 정권을 교체시켜놨더니 그들보다 낳은게 도대체 뭡니까?
최근 미분양 대책으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처분조건이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자들에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