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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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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이중판매

  • 분야항공
  • 이름이* 용
  • 등록일2023-01-09
  • 조회364
필리핀 항공기를 이용하여 2023년1월5일 부산출발 동월8일 마닐라 부산도착 필리핀 (PR418) 항공권을 사전좌석을 10명을 예약하였는데 마닐라에서 부산 올때 비상구 좌석이 저희들이 사전예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좌석 현금 송금함) 일반석으로 배정받아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lee seehuen(비상구 61b에서 일반석62j)
kim sangsoo(비상구 61c에서 일반석62h) 그런데도 필리핀항공에서는 사과도 없고 2중판매에 따른 책임도 않고 있습니다
합당한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탑승자에게 문의한바 그분들도 비성구 비용을 사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항공에서 2중으로 매매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고 이는 배입의 형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충분한 사과나 보상이 없으면 형사 고소를 할수밖에 없을을 통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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