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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분야기타
  • 이름최* 지
  • 등록일2023-12-12
  • 조회58
오늘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님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현재 위반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피해자들인 저희 입장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법인줄도 모르고 속아서 매매하거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겨 받게 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저희 또한 아니, 그들보다 더욱 더, 주거 이전을 제한 받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몇억씩하는 아파트 청약당첨자들보다 비아파트 소유자인 저희들이 더욱 실소유자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은 전국적으로 20만호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번에 양성화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피해로 무너질 것입니다.
21일에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에서 꼭 양성화법안 심사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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