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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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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조치법” 관련 국토교통부 원론적 답변에 대한 의문

  • 분야기타
  • 이름유* 혁
  • 등록일2023-12-18
  • 조회65
1.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부과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음
오히려 19년 이후 징수율은 줄었음 (2022국정감사 中), 부작용과 피해사례 대두
(뉴스기사) ‘지자체 실수’ 억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발의
(뉴스기사) “어디서 뭘 해야 하나요”… 불법건축물 전세 사기 피해자의 눈물
(뉴스기사) "우리 집이 불법이라고요?"…위반 건축물이 늘어나는 이유
(뉴스기사) ’소유자 처벌 강화’? ’양성화’?…건축주 처벌 강화해야

2.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식개선이 되고, 위반건축물이 줄어들었다.
19년 이후 부작용과 고통에 대한 여론多, 지상파3사에서의 위반건축물 피해사례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부각되며 자연스레 인식이 개선된 것임.
이로인해 현 소유주들에게 모든 고통과 책임이 따르게되며, 부작용과 선의의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가중됨. 결국 전세사기/빌라기피 현상으로 가중되어 위반건축물이 줄어든 것임.

3. 기대심리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었다
아래 자료는 5개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건수”로 기존에 적발된 건수가 누적되어 있음.
기대심리로 서민들이 양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며,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규모 서민 주택”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집계해야함. (상업지, 악덕업자, 수익을 위한 쪼개기 등 범주를 모두 포함한다면 해당 법안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고 법안을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으며, 이는 제외가 필요함)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양성화의 기대심리로 위반건축물이 증가”했다는 것은 실제 소규모 주택의 데이터와 맞지 않으며, 양산 데이터 또한 미비함. 특히 서민들이 양산한 것이 아닌, 묵인과 정책의 허점을 방치하여 사기꾼, 악덕업자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양산되었다는 증거이므로 이는 30년 동안 국토부가 알면서 대안 없이 방치했다는 반증임.


4.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을 논하면서, 중립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지적할 필요. 피해자와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불법/합법의 여부로만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국토부의 회피와 방관을 묵인/인정하는 꼴임.
또한 정부에서 진행한 양성화 49만 호 중 무려 45만호(93%에 해당)가 80년도에 진행되었고, 2000년도에 들어 실제 진행한 건수는 3만8천 호 정도 밖에 되지 않음.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방치될 수 밖에 없었음. 또한 80년도 이후 3만8천 호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35년 간이나 억압하는 행위라 볼 수 있음.
국토부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만을 주장하지만 해당 법안은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전세사기구제처럼 사회적 피해를 정부에 책임을 지우지도 않는 사항이므로 또 다른 측면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 ‘규제형평제’에 반하는 피해자발생과 부작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
2) 비아파트 차별에 대한 형평성 문제(일조권 규제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
3) 과거 양성화 홍보부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93%가 80년도에 해당)
4)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
5) 법 존재 목적에 대한 형평성 문제 - 법의 존재 이유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제1원칙,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현 소유주에게 모든 책임이 가해지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됨. 국가가 정책적 보완이 미비했기에 발생한 특별법, 민생법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6) 모든 법을 형평성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못함. 해당 법안은 특별법이며, 특별법의 장단점과 순기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의견은 특별법 자체의 취지 목적을 묵살하는 행위임.

<제언>
1. 양성화 조치를 통해 더는 원론적인 형평성의 문제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부작용을 더는 외면하면 안되며, 악용하는 건축주/건설사/중개사 등의 기대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정책을 국토부가 마련해야함

2. 기대심리를 통한 양산이 문제라면 “현 소유주와 피해자”를 억압할 것이 아닌 양성화 후 국토부가 현실적으로 근절시킬 정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그간 정부에서 진행한 양성화 사례를 비교했을 때 피해자들이 박탈당한 형평성의 문제가 더욱 크고, 나열한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입장도 국토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18~21년 부동산 호황기 때 이런 업자들에 의한 위반건축물 빌라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된 점, 현재 발생되는 피해사례, 비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세사기, 사회적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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