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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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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포함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반드시 통과바랍니다!

  • 분야기타
  • 이름김* 남
  • 등록일2023-12-20
  • 조회94
제목:근생빌라의 원상복구는 한마디로 국가가 보금자리를 추방하는 명령이고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근생빌라 포함되어 있는 윤영찬/김은혜/ 전혜숙/유경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하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안을 신속통과 시켜주십시요!

내용:
맨 처음의 건축주는 애당초 부터 부당이득을 작정하고

●불법건축물행위 책임을 최종 소유주에게만 독박씌우는 폭탄돌리기식의 현행건축법 맹점과

●준공사후 관리감독 없는 건축행정청의 허점 노려!

완화된 주차시설 적용받기위해,

순수한 근생의 입지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곳에 근생층을 끼워넣어 증층함에 따라

고의적인 부당이득 먹튀 목적으로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준공허가를 맡은 후!

동일건물의 이웃 주거용과 내외부 똑같은 형태로

준공 전에 이미 작정대로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배관에 보일러 장착하고 난방바닥 깔고 취사시설 장착하고 싱크대 끼워넣고 벽체만들어 방 만들고 붙박이 장농 꾸미는 등으로 둔갑개조하여 수 많은 근생빌라를 양산!

이에 가세한 중개업자등은 건축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일반 매수인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용도변경 사용시의 건축법 위험요소(전입말소,원상복구,이행강제금 등)를 일체 언급 내지 고지 없이 전입신고 당연 되고,등기부등본 상에는 아무런 근생표기가 없는 점등을 악용하여 주택으로 현혹매매!

건축법에 무지하여 당연히 집인 줄 알고 덜컥 속아 산 근생빌라 선의의 피해자에겐!

진범과 피해자가 서로 뒤바뀐 어처구니 없는 현행건축법 앞에서, 구조적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원상복구 및 제한 없이 매년 평생부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이행강제금(근생빌라는 *전체면적이 벌금부과 면적 임)비롯하여 되팔 수도, 대출 받을 수도, 전월세 놓고 직장따라 맘 놓고 이사 할 수도 없는...

감금된 무기수 형벌신세 만치도 못한 기막힌 현실은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깡그리 잔인하게 유린박탈하는 명백한 대재앙입니다!!!

현행건축법이 보편타당하여 안정성에 노-프라블럼인 가요.

◇원상복구?

근생빌라 소유주가 이 집 지어댔나요. 소유주에겐 이게 원상(原狀)이었는데...

보일러, 바닥난방,싱크대 취사시설 다 깨부수고 벽체 깨부수고 세간살이 몽땅 들어내고

전입말소 하고
이 집에서 살지말라!!!

●근생빌라의 원상복구명령은 국가가 보금자리를 추방하는 명령이고 집을 강탈하여 생존권 및 재산권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 입니다!

집 장만할려고 이 집에 탈탈 털어 넣어 돈이 없는데, 깡통 유령의 집 만들어 놓고 알거지 되어 어디로 내쫒기어 나가 살란 말이오! 그냥 잔인하고도 무자비하게 죽으란 소리!!!

애초부터 전입신고는 왜?되고, 재산세도 변경하면 주택용재산세가 되고, 세법에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근생빌라!
헷갈리는 행정시스템!

◇이행강제금?

근생빌라 소유주가 집 장사라도 하나요. 아니 무슨 이득되는 행위라도 하나요. 실거주 목적 내집 마련이 꿈이었는데......

●근생빌라는 부당이득의 목적을 가진 자 즉, 진범 건축주를 처벌하면 근생빌라 생겨나지 않습니다! 발본색원입니다.

○근생빌라는 전세사기의 뇌관이라는 취지로 2023.10윌에 한준호의원님은 말씀하셨고 ’20년에 2171채, ’21년에 1239채, ’22년에 893채가 적발되어 총4303채에 이르고 수도권에 80%이상이 집중되어 있다고 국감에서 밝혔습니다.미적발까지 합치면 더 하겠죠.

근생빌라는 국가가 만든 과오물이라고 강력주장하오며

그 속에 같인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를 해방시키는 길은 양성화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체절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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