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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질의
분야국토/도시
이름김*
섭
등록일2021-04-20
조회157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A업체와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계약을 하다 2015년도에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A업체가 다시 낙찰이 되어 2015~2020년까지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연도가 2010년도부터 10년까지 인지,
2015년도(입찰하여 다시 계약을 시작한 년도)부터 10년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