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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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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 요청

  • 분야국토/도시
  • 이름송* 재
  • 등록일2023-12-08
  • 조회89
사용승인 후 베란다가 확장되어 위반건축물이 된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할인되었는데 건축, 분양업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매입했습니다.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팔려고 해도 임대를 놓으려고 해도 위반건축물 딱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로 피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부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 공포, 실행하여 건축주와 분양업자의 관행과 기만에 따라 위법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저를 포함한 많은 서민들을 구제해주십시오.

이 법안은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 살리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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