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제시에도 미합의라며 서류조작 소송남발, 정부보장사업자가 왜?

  • 분야교통/물류
  • 이름김* 경
  • 등록일2018-05-08
  • 조회2881
경제력정보력에서 막강한 정부보장사업자가 취약한 농부를 상대로,
*배상의무 미이행자로 조작, 소송으로 겁을 주고,
*소송도중 시집간 딸을 회유하여 구상금명목을 받아 챙겼습니다.
*국토부가 ‘시정을 지시했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사적인 일이라며 방관하는 이유는 뭘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정부보장사업자는 국토부장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부보장사업자로 본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