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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둘다 지급하는거 맞습니까?
분야교통/물류
이름김*
경
등록일2018-05-29
조회5254
* “부상1급에 대한 부상위자료 인정액은 200만원. “장해율0.00%에 대한 후유장해위자료 인정액은 0원.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이라고 규정,
* 그러므로, 위자료해당액은 부상위자료 200만원뿐 후유장해위자료명목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양자가 중복된다손 치라도 양자 중 많은 금액 하나만 지급될 뿐 양자모두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음.
*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자가 무지의 농부에게 양자모두 지급하는 것이라고 속여 구상금명목의 1천여만원을 편취했습니다.
*국토부는 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할까요? 몹시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