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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민원행정'과 거짓답변 너무 뻔뻔합니다.
분야교통/물류
이름엄*
수
등록일2019-04-06
조회1205
# 민원내용
- 정부보장사업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KB손보사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유기적 일체로서,
정부보상금 지급절차를 모두 어긴 채 중복부당지급을 해놓고서는,
이미 배상을 마친 민원인의 영수증제시에도 불구 배상의무 미이행자 및 잔존채무 미이행자로 조작한 뒤, 소송남발 등으로 지연이자 및 구상금명목의 부당이득금을 끈질기게 독촉하다가,
민원인이 법원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자 소송도중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시집간 딸을 회유 압박하여 약1천만원상당의 돈을 끝끝내 받아 챙긴 사실이 있습니다.
- 이후 국토부와 KB손보사는 ‘구상금을 끈질기게 회수했다’며 보란 듯이 포상행위를 주고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 금감원 등을 돌고 돌아 도착한 민원, 정부(국토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 1차 민원에 대한 답변:
“정부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중복지급을 회피해야 합니다.” 라며, 민원인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잘못이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합당하다고 답변하더니 수년이 지나도 말뿐이고.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손수*]
- 2차 민원에 대한 답변:
“보장사업자에게 구상금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사업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사항에 대해 주의조치 하였으며,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답변하더니 수년이 지나도록 말뿐.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민*]
- 3차 민원에 대한 답변:
“민원내용은 사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발뺌, 결국 피민원인의 대변인역할 및 민원뭉개기를 합니다. [처리기관 담당자: 김교*]
그러나 법에서는 정부보장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고, 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라고 규정합니다.
# 정부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합니다.
- 민원회피성 이송‧종결, 부정‧부패‧부조리에 대한 방관 방조, 민원뭉개기 소극행정, 무사안일 근무태만, 불성실 불친절 등 나태한 민원행정은 즉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개개인과 직접 소통하는 민원공무원들의 태도는 정부이미지와 국가신뢰에 직결됩니다. 우수·모범공무원을 전진배치 시키고 민원해결 실적에 따라 ‘진급코스’로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