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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대 사용 모든 업체 사용가능 여부
분야교통/물류
이름김*
정
등록일2019-12-09
조회151
질의내용 : 택시승차대는 특정업체서만 운수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며 관내 택시업계도 주정차 하여 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승차대 주차 또는 정차 할
때와 관련하여,
저희 지역은 택시 간 (개인,일반) 특정지역으로 오래전부터 구역이
택시업계별로 지정이 되어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근 택시승차대는 **운수, 하나로마트 옆 승차대는 **운수,
만물마트 옆 승차대는 **운수 등 이와 같이 서로 구역을 정해서
택시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부근 택시승차대 , 하나로마트 승차대, 만물마트 승차 대에
또 다른 관내 운수업체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지요?
질문요지
○ 택시 승차대는 어느 택시업체이든지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는지?
○ 서로 택시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조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