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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조건 2년(해외근무자)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근
등록일2019-12-17
조회118
해외근무자에 대한 청약 자격 조건 2년은 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외근무후 모든것을 접고 한국으로 복귀한 무주택자 40대 가장이 투기를 위해서 복귀를 한것일까요?
투기를 위해서 주소지 이전을 햇을까요 ?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을 떠난적이 없으며 복귀한 직장또한 서울이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게 투기를 위한 입성인지요? )
그리고 해외근무시에도 한국의 세법 적용대상자라며, 국세청에 연말 정산 신고까지도 하였는데...
왜 해외근무자의 자격 요건은 해외근무 전 주소지 기간 인정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것인지요 ?
아무쪼록 이번 2년 연장에서 해외근무기간에 대한 다른 해석 및 정확한 규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