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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자체제작 설치 가능여부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신
등록일2020-04-16
조회217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4.2)>에 따르면 조립식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목적이 아니어야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질의>
*담당공무원: 컨테이너 가져다 놓는 것만 됨.
*민원인: 컨테이너는 내구성이 약하므로 아연각관과 판넬를 이용하여, 법 규정에 맞게 자체 조립하려고함(20제곱미터 이하, 이동식건축물)
-특별법에 따르면 위 2가지 사항만 벗어나지 않으면 신고사항으로 농막설치가 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