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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대출한도 관련하여

  • 분야주택/토지
  • 이름권* 희
  • 등록일2020-06-18
  • 조회108
영감님들

어제 정책 잘봤습니다.
근데 해당 정책이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거라고요?

제가 무주택 서민입니다.
일하고 모아서 자본 마련하고, 드디어 청약이란거 한번 당첨됐습니다.
올 4월에요. 근데 갑자기 조정지역이 됐네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칩시다.

입주하는 3년뒤에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되서 6억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디딤돌이고 보금자리론도 안되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40% 되어버리는데 분양계약시 세웠던 계획을 다 불살라 버리시는거 아닌가요?

다주택자들 과세 비과세 양도세 이런건 저는 모르겠고요. 무주택 실거주를 위한 주택이라면 이걸 소급적용하면안되는거 아닌가요?
입주시점에 대출한도가 줄어버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저같은 무주택 실거주 당첨자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나가죽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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