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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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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2주택자 선별 규제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준
  • 등록일2020-06-19
  • 조회129
저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전남 여수 제 명의의 주택(시세 및 거래없음)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번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2주택자들은 신규 담보대출이 금지되는등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목적이 갭투자자들이나 법인매매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면,
저와 같은 2주택자의 경우는 투기세력과는 달리 해석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예외규정을 두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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