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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일시적1가구2주택 해석에 관한 민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정
  • 등록일2020-06-19
  • 조회26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12.16 및 20.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일시적1가구2주택 법 적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조정지역 안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변경사항(2년내 종전주택 처분 -> 1년내 종전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은
법 시행 전 계약체결과 계약금납부가 확인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예외조항을 두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 계약체결과 계약금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위 시행령의 예외조항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에는 제도를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 계약 후 취득 전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 : 종전주택 1년내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 계약 후 취득 전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 : 종전주택 2년 또는 3년내 처분

국세청의 해석을 예를 들어 보면 대전 거주자가 세종의 주택을 20.5월에 계약하고 20.7월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
20.6월 대전이 조정지역 편입됨으로 인하여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건도 조정지역내에서의 이동으로 보아
일시적1세대2주택자는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종전주택처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법 제도에 따라 종전주택을 3년내 처분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제도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13조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의도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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