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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하자 체크를 하는 것에 왜 가구수 제한을 두나요? 불합리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경
등록일2020-06-22
조회53
안녕하세요.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그 미만인 경우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일반 하자의 구분도 12월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체크에 가구수 기준을 둔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취지에 맞게 모든 공동주택이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지금 조금 편하자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게 분명한 것을 가구수를 두어서 피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동 안되는 아파트는 그럼 또 문제가 생기면 법조항 탓을 들어야 하나요? 몇억씩 하는 아파트에서 299가구는 자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야하고... 300가구는 적용되고...
처음부터 기준을 잘 만들어주면 안되는지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1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