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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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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제한에 관하여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선
  • 등록일2020-06-22
  • 조회98
** 재건축 조합설립일 기준으로 2년 미 거주자에게 분양권 제한?
- 무주택자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세끼고
사 놓았는데 갑자기 2년 거주 요건을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됨.
어차피 1주택자도 2년 거주 못하고 향후 양도시에는 양도세에 해당되는바
실 수요자임에도 2년 거주요건을 내세워 분양권 박탈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소유자 80% 이상 동의가 충족되어야 조합설립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세끼고 사놓은 비거주 조합원 대상자들이 50% 정도 육박하는 현실에서
비거주로 현금 청산대상에 처한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리 만무하니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할 것이 눈보듯 뻔한 일이라 예상됨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예외 조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할것이며 또한 이로인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토록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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