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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소급입법은 기본권 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수
등록일2020-06-23
조회133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기존 집을 팔고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직장, 아이 학교랑도 멀어 현재 다른 곳에 월세로 살고 있고, 세입자는 3월에 2년 연장 하기로 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년 후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4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진행이 빠르면 어떡하는지요ㅠ 또 세입자 전세금 빼줄 돈도 없는데 이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전재산을 날려야 하는겁니까?
기존 집 팔고 그 아파트 한채 샀는데 제가 무슨 투기꾼도 아닌데 제가 전재산을 날려야 할 정도로 잘못한건지요 ㅠㅠ 이렇게 가혹한 정책을 소급적용 하다니요 ㅠㅠ 만약 이런 정책 있을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겠지요 ㅠ
이번 규제 이후 집 사는 사람부터 적용해도 재건축 투기 막는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 가능한데 왜 굳이 이전 구입자까지 적용되게 하는지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제발 소급입법만은 하지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률안 입안시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