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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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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중 임대료 상한 5%초과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주
  • 등록일2020-06-23
  • 조회88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시 부서에 신청한 다음 임대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았지만 임대료 상한 5%초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무서도 마찬가지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2017년도 하반기 신규 건물(오피스텔 1채)로 새로 지어진 터라 200세대가 한꺼번에 나왔고 대출도 있는 상태라 시세(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55만원~60만원)보다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새내기 직장인이라 월세를 낮춰달라고 하여 세입자의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이직을 했다고 9개월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물량이 다 해소가 되어선지 다음 계약자는 시세대로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55만원에 세입자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자진신고 하려다 보니 임대료 상한 5%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계약당시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상황과 세입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받은 월세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7천만원 대출 이자도 나가는데 계약당시 시세대로 월세 55만원 똑 같이 받는데 과태료 대상이라니...정말 불공평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소득이 생긴 만큼 세금을 내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렇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제도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주택시장의 선량한 공급자이오니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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