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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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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신탁사는 무슨 관계?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혜
  • 등록일2020-06-24
  • 조회96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원의 2년 거주를 분양권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죠.

그런데, 최근 여의도 모 아파트에서 이를 피하고자 한국자산신탁을 불러 들여 신탁방식으로 사업시행자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조합방식의 조합설립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래 신탁방식은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자금 확보가 어려운 곳에 신탁사를 투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 것인데, 신탁사의 주요 타겟은 여의도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사업추진이 더딘건 서울시 방침 때문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아닐 것이구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국토부는 신탁사에 제재하거나 제도를 바꾸지 않는 건가요?

이미 신탁사는 과잉 홍보로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에서 시행자지정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 OS요원이 대거 투입되어 동의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못 받게 된다는 등의 홍보로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이제 실거주 2년 조건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또다시 신탁방식 추진이 필요하다며 여의도에서 모 신탁사가 영업을 시도 했으며, 이와 연결된 각 단지의 정비사업위원등이 여의도 단톡방 등에서 여론 형성을 위해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묵인하고 좌시한다면 이번 정부로부터 신탁사가 특혜 또는 수혜를 입고 있거나 편법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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