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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관련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범
등록일2020-06-29
조회85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 관련해서 몇 가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공인중개사들이 5% 규정과 표준계약서 규정을 왜 안했을까요? 임대인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제시하는 것(서식 등)으로 그냥 작성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5% 초과가 됐으니,,, 어쩌구 저쩌구,,, 머리 복잡합니다.
-- 임차인 변경 상관 없이 물건 기준이라하니,,,, 가령 돈이 부족해서 임차료를 다운시켜주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편의를 봐 줄 수 없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편의 봐 준 후,,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능력되면, 그 임차료를 본래의 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임차인 변경 상관 없이, 최근 계약서 기준 5%라니,, 처음 부터 임차료를 많이(쎄게) 받는 편법아닌 편법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리고 초과된 금액의 절대치와 상관 없이,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면 이 또한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기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정책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