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서민 실거주를 투기로 규제하는 국토교통부와 정부
분야주택/토지
이름황*
현
등록일2020-07-05
조회99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매번 월세 살이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로
부모님 실거주 용으로 8년전에 저렴한 빌라 70%로 대출 받아서, 8년째 상환 중이고 지금도 수천만원 이상의 대출액이 남아 있고 상환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 관계로 따로 세대분리해서 계속 월세 및 전세살이를 해왔고 전세값 급등 등 불안 요인으로 인해,
최근에 무리해서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10년 넘은 저렴한 아파트를 60%로 풀 대출 받아서,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 규제로 인해 두 곳 다 조정지구로 묶여서, 저는 2주택 소유자로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도 모자라, 보유세까지 강화한다고 하네요.
2주택 모두 풀 대출로 원금과 이자 상환 중이고, 한군데는 부모님, 그리고 다른한 곳은 제가 업무 겸 실거주 중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에 상환에 치여 사는전형적인 서민의 모습이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자식의 모습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