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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수요.갭 투자) 양도세로 차단
분야주택/토지
이름손*
상
등록일2020-07-06
조회77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차등 과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매하면 양도 차액에 대해 아무리 오랬동안 소유해도 100% 과세합시다.(우선 서울시부터 실시).
예를들면,주택 구입후 1년간 거주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매매하면 양도 차액에 대해 100% 과세하고, 2년째부터 양도 차액에 대해 거주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90%,5년 이하 80%,7년 이하 70%,9년 이하 70% 씩 순차적으로 과세합니다.그리고 20년 이상 거주시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은 완전 면제합니다.
이 제도를 연구 보완하여 실행하면 부동산 투기는 물론 가수요 또는 갭 투자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