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거래신고완료된 잔금전 기계약 대출전면금지로인한 피해

  • 분야주택/토지
  • 이름조* 진
  • 등록일2020-07-13
  • 조회85
지난 2019년 12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기로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실거래신고까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은행대출이 실행될것을 믿고 이미 6개월전에 체결한 계약이 잔금3개월을 남기고 해결할수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대출 전면금지때문인데요, 은행에서도 잔금 1개월전에 서류를 받을 수 있다하여 잔금이 10월인 저희들로서는 서류를 제출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실거래신고가 완료된 시점이라 대출 진행에 문제가 없을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법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고,
매도인또한 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안 발표이전에 이미 계약이 되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번 법안을 소급적용하여 대출금지가 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아파트 갭투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 하면 다가구나 다세대 등으로 허가가 난 원룸건물 임대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매매가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월소득을 목표로 하는 성실한 서민또한 많습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시 수입을 걱정하여 원룸건물을 사서 노후를 유지하려는 분들도 많다는겁니다. 이들까지 모조리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몰아 대출전면금지 등의 불합리한 법안은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
서민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않습니다.
대출을 안고 원룸을 구입하여 월세를 받아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서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안 발표이전에 대출이 진행될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이번 사항은
대출전면금지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고있습니다.
부동산대책 법안 발표 이전에 계약체결된 사실(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서 등)을 증명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라하더라도 대출전면금지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급적용으로 인한 법적 신뢰성과 안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잔금을 칠 수 없는 개인적 경제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법안발표이후의 건은 어쩔수없다 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건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원룸, 다세대..등) 대출전면금지는
예외조항으로 두어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