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취득세 문의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민
  • 등록일2020-07-14
  • 조회97
신규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울산에 아파트와 서울대림동에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울산 아파트의 경우 예전에 울산에서 근무했을당시 구매한 아파트인데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면서부터 매도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거주를 목적으로 경기도 삼송에 집을 한채 분양 받았고 계약금을 지난 6월에 납부한 상태로 1차 중도금을 7월 중에 납부하여야 하는 상태로 2021.10월 입주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개정법(안)은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존 취득세 법에 의하면 3주택까지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공시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하여 위에서 얘기드린데로 거주를 목적(전매금지구역임)으로 이미 계약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삼송지역내 분양권 기준으로 2%의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법(안)에 의하여 3주택이 되어 12%로 적용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