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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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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자동 등록말소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고* 준
  • 등록일2020-07-14
  • 조회90
7.10발표에 등록의무기간 종료시 자동 등록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5년 2월에 해서 5년이 지났습니다. 의무기간이 지났지만, 계속 임대사업자로서 성실히 5% 전세금상승범위에 맞추어 최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매도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록말소가 이루어지면 등록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7월 법개정 직후 자동등록말소자의 경우 등록말소이후 6개월 정도 처분기간동안 유예규정을 두게 되면 집을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한 법적용보다는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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