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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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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렌트홈을 7월 10일 오후 5시 59분까지 등록한 자로 한것 무

  • 분야주택/토지
  • 이름조* 희
  • 등록일2020-07-14
  • 조회83
부동산 정부정책발표가 있었던 10일 오후 5시 59분 까지로 한정하고, 이후 등록자는 기존 정책 혜택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지요?( 그것도 오후 늦은 시간에 팝억창에 띠우고) -낮에 직장근무자가 어떻게 알고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모두 갈수 있는지 ?
저도 일하다가 늦게 그사실을 알고 해당 구청으로 달려 갔으나 6시 7분 도착 전산스시템이 막혀서 안된다는 말을 듣고 또 집으로 미친듯이 달려가서 랜트홈에서 6시 59분에 변경신고 접수 하였는데 , 그것도 아니된다니 ,,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부통이 터지네요~~~
민간임대주택법 5조3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행정절차법 40조2항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때 신고의무 이행완료, 전자 정부법 28조2항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때 도달 한것으로 본다. 라는 관련 법규정이 엄연히 있는대 랜트홈에서는 당일 11시 59분까지 접수는 당연히 7월10일 접수한것으로 간주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끝는지 ???/완전히 국민생각 않구 공무원 편의주의 극치인듯 합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몇일의 기간이 있었음. 또 모름니다 ..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
빠른 해결책을 주세요...또 현재 변경 신고(7월 11일 이후) 처리됨. 해택도 없이 그냥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주세요 ~~ 우리 모두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 진짜 투기꾼들이나 잡아주세요 , 강력히 바라는 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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