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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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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등록임대주택(단기>준공공전환) 세제혜택 유지관련 요청사항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순
  • 등록일2020-07-15
  • 조회83
이번 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조치로 인한 여러 불이익 사례는 경과조치로 구제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제 경우는 2012년3월 당시 단기임대(5년)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후 2017년7월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보호하기위한 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 저도 2018년3월 당시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신청하였습니다. 전환신청 시점이 단기임대의무기간(5년)을 경과하여(6년임대) 새로 전환변경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2013.3월(5년 역산)로 변경되었으나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환신청 이전 임대기간의 50%(최장5년이내)만 인정되어(3년인정) 710 발표내용과 같이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의무기간만료시 자동말소된다면 제 경우는 임대개시일로 부터 8년을 임대하여도 조특법상 장특공제 인정기간은 6년으로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단기임대(4년) 말소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문제, 장기일반임대주택(8년) 등록시 보장받았던 10년 임대시 장특공제(70%) 혜택 미적용 불이익도 마찬기지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와 양성화 정책에 따라 정부를 신뢰하고 선량하게 등록한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추후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조금전 국토부의 7.13 보도설명자료에 보면 4년 단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사례와 관련 정책의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상기와 같은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산정기간 등에 있어서도 세제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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