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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 유예기간3개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오* 영
  • 등록일2020-07-16
  • 조회56
취득세 8-12프로 인상하시면서 기존계약자들에게 3개월 줄테니 그 안에 잔금 못 치르면 8-12프로 세율에 따르라는데 주택가격에 따라 최소 수천-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시 이렇게 과한 세금이 부과될줄 알았다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주택 구입이 슈퍼에게 과자 하나 사는 것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매매대금,취득세,양도세 등등 세금 까지 다 계산해서 이루어 진다구요. 갑자기 8프로 인상됐으니 5000만원 내 이러면 그돈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회사원 1년치 연봉입니다.
납세자가 법을 신뢰할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신다구요? 그럼 그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신거지요??3개월이면 기계약자들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8-12프로를 인상하셨다면 인상율 만큼이나 꼼꼼히 경과규정도 생각해보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지방세법 개정안때 유예기간 3개월이였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되가 아니구요.
4주택자 3.3%에서4%로 인상할때와..
2주택자 1%에서 8%로 인상할때 어떤 쪽이 포함되는 납세자가 많은지...인상율은 비교해서 어떤지....
법 제정하시는분들 당사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계약은 했는데 갑자기 몇달뒤 법이 바뀌었으니 세금 1억을 내세요.... 당신이 계약당사자라면 억울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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