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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 유예기간3개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오* 영
- 등록일2020-07-16
- 조회56
취득세 8-12프로 인상하시면서 기존계약자들에게 3개월 줄테니 그 안에 잔금 못 치르면 8-12프로 세율에 따르라는데 주택가격에 따라 최소 수천-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시 이렇게 과한 세금이 부과될줄 알았다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주택 구입이 슈퍼에게 과자 하나 사는 것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매매대금,취득세,양도세 등등 세금 까지 다 계산해서 이루어 진다구요. 갑자기 8프로 인상됐으니 5000만원 내 이러면 그돈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회사원 1년치 연봉입니다.
납세자가 법을 신뢰할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신다구요? 그럼 그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신거지요??3개월이면 기계약자들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8-12프로를 인상하셨다면 인상율 만큼이나 꼼꼼히 경과규정도 생각해보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지방세법 개정안때 유예기간 3개월이였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되가 아니구요.
4주택자 3.3%에서4%로 인상할때와..
2주택자 1%에서 8%로 인상할때 어떤 쪽이 포함되는 납세자가 많은지...인상율은 비교해서 어떤지....
법 제정하시는분들 당사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계약은 했는데 갑자기 몇달뒤 법이 바뀌었으니 세금 1억을 내세요.... 당신이 계약당사자라면 억울 하지 않을까요???
계약당시 이렇게 과한 세금이 부과될줄 알았다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주택 구입이 슈퍼에게 과자 하나 사는 것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매매대금,취득세,양도세 등등 세금 까지 다 계산해서 이루어 진다구요. 갑자기 8프로 인상됐으니 5000만원 내 이러면 그돈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회사원 1년치 연봉입니다.
납세자가 법을 신뢰할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신다구요? 그럼 그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신거지요??3개월이면 기계약자들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8-12프로를 인상하셨다면 인상율 만큼이나 꼼꼼히 경과규정도 생각해보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지방세법 개정안때 유예기간 3개월이였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되가 아니구요.
4주택자 3.3%에서4%로 인상할때와..
2주택자 1%에서 8%로 인상할때 어떤 쪽이 포함되는 납세자가 많은지...인상율은 비교해서 어떤지....
법 제정하시는분들 당사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계약은 했는데 갑자기 몇달뒤 법이 바뀌었으니 세금 1억을 내세요.... 당신이 계약당사자라면 억울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