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10이전 계약자 모두 취득세 기준세율 적용요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신* 아
  • 등록일2020-07-16
  • 조회64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님이 취득세 1가구 2주택부터 8퍼센을 발의하며 유예기간을 일반은 3개월 분양권은 3년을 준다고 하는데요. 3개월은 어떻게 산정된 기간인가요? 부동산 법에 3개월 내에 잔금을 하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잔금이 내년 5월이라 꼼짝없이 인상된 8.8퍼센트로 취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미분양분의 회사 보유분량을 샀는데 현재는 회사에서 전세를 주고 있어서 그 세입자가 나가야 제가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어요. 다들 잔금 지불일을 당긴다고 하던데 여러 사람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럴 수도 없다고 하네요.






정부가 집값을 잡을 거라고 믿고 저는 전세를 전전하며 기다렸어요. 스물 한번 째 정책발표에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 이러다간 실거주 집을 평생 못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 살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경기도 일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청약 시 주택 수로도 들어가지도 않는 공시지가 1억 짜리 반지하 다세대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서 주담보 대출도 못 받고 신용대출과 퇴직금 정산까지 해서 겨우 자금을 맞춰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5천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하게 되면 저는 계약금 중도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어느 누가 올라갈 취득세까지 생각해서 자금계획을 하나요? 취득세 인상설이 나올 때 샀어도 3개월 안에 잔금을 하면 되고 저처럼 전혀 모르고 6월 말에 샀는데 잔금이 늦어지면 8.8퍼센트를 내야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 아닐까요?

취득세 인상 7월10일전 기계약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모두 다 기존세율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냥 발표만 해놓고 그 후에 세부사안을 마련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국민들은 며칠 째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http://blog.koreamoi.com/222030890947 행정안전부 블로그입니다. 댓글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없도록 유예기간 없이 기계약건 다 인정될 수 있도록 여론을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