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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이전 계약자 취득세 기준세율 적용요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황* * 호
  • 등록일2020-07-16
  • 조회57
저는 30살 전에 집을 한 채 가지는 것을 목표로 20대에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만 25살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부동산에 대해 관심있게 찾아본 결과,
미분양권 추첨을 통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증려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중도금대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집 두 채를 가진 부모님과는 이미 세대분리가 되어있는데 최근 개정되는 법에
의해 (다주택 보유),(아파트 분양 3년으로 중과세율 유예) 완공까지 약 4년이 소요 될 제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율 12%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년으로 유예 할 것이 아닌 준공시점으로 유예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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