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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이전 계약분에 대해 취득세 소급 반대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배* 주
  • 등록일2020-07-16
  • 조회66
너무나도 과도한 취득세율 인상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에 반대하며..
7.10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
7.10 이전 계약시 보다 수백 퍼센트 올린 과도한 취득세는 엄연한 소급적용이며, 신의성실의 원칙도 위배하는 것입니다.
기계약을 했으나, 매도자 양도세 문제로 11월 말 잔금예정이며, 잔금일을 원해도 당길수도 없습니다. 기존 계약자들을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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