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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돌려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배* 주
  • 등록일2020-07-16
  • 조회79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단기임대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매도하여 곧 잔금 예정인데, 갑자기 7.10 단기임대사업자를 없애는 규제책이 나오면서, 5년 임대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7/12 4년 의무임대기간 후.. 사업자는 등록 말소되지만, 말소전 세제혜택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5년 임대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면 받을 수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임사하면서 이득본것도 없고.. 수리비, 재산세, 중개료만 나가고, 급매로도 임사등록된건 팔리지도 않습니다.
구청, 세무서, 기재부 모두 겨우겨우 연락해봤고.. 결국엔 국토부에서 조문이 와야, 세부내용 정해서 경과규정 등 발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기존에 성실하게 임대하던 국민들에게 말도 안되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움직여주세요.
주임사는 김현미 장관님도 권장하던 것이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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