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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소급적용 법률안 폐기해 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록
  • 등록일2020-07-16
  • 조회84
더불어민주당 익산 을 지역구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1019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

부칙 제 3조

"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은 현실에서의 개인간 거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조항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는 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별률 어디에도 주택 매매에 있어 3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3년 이상의 공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에는 3년내에 등기를 완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입법 예고되거나 행정부에서의 대책 발표가 있었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진행하지 않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개인간 계약 성사 후에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 법률의 철학 어디에
계약후 발표된 대책 및 개정 법률에 의해 징벌적 중과를 받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는지요?

해당 법률이 국회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무수한 피해 사례를 발생시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법률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면,
종기를 정하지 않고 대책전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에 의거한 취득세 부과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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